K-BPR(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, 약칭 화학제품안전법)이란?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 
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

2018년 3월 20일 개정된 화평법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(2019년 1월 1일 시행)되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,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승인 제도가 신설되었으며,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< 2019.1.1 시행, 화학제품안전법 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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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생물물질, 살생물제품, 살생물처리제품
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용어 정의
  1. 살생물물질
    • 내용: 유해생물을 제거, 무해화(불활성화), 또는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화학물질
    • 설명: 예를 들면 에탄올, CMI/MI 등
    • 예시: Reolite 파우더
  2. 살생물제품
    • 내용: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제품으로, 다양한 유효성분이나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음
    • 설명: 여러 가지 유효성분을 구성하거나 살생물물질이 아닌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음
    • 예시: 소독제, 살충제, 보존제, 살균제 등
  3. 살생물처리제품
    • 내용: 제품의 주된 목적 외 부조직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
    • 설명: 보호처리된 의료장비, 가죽, 건축자재, 원단, 플라스틱 등
    • 예시: Reolite 파우더 처리된 제품들 (원자재, 원단, 플라스틱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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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생물물질 - Reolite Powd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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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생물제품 - 물티슈등  (Reolite 제품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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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생물처리제품 - Compound, 원사, 원단, 메디컬의류 등
Reolite 제품의 적용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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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처벌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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